재산세납부 할 때는 재산세 분할 납부, 카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재산세 분할납부, 재산세 카드 할인 혜택 , 재산세 납부기간, 재산세 납부방법, 신청시1장당 세금 할인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
재산세 분할 납부
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재산세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.
분할납부 신청기간은 납부기간 내이며 납부기간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.
위택스 분할납부 신청기간은 정기분(7월,9월) 당월 16일부터 25일까지 이며 이후 신청이 필요한 경우 관할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이하일 때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
(500만원 이하 금액 : 납기 내 250만원 , 분할납부기간 : 250만원 초과 세액)
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
(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: 납기 내 50% 이상 금액 , 분할납부기간 : 50% 이하의 금액)
재산세 카드 납부
한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세금, 카드납부 혜택 있는데요. 무이자 할부 가능한 카드와, 세금 납부시 혜택받을 수 있는 카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무이자 할부 가능한 카드
세금 납입시 혜택 받는 카드
세금납입 시 혜택받는 카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일정금액 환급할인과 보너스, 마일리지 적립까지 다양하다.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<kb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>
연회비 없이 혜택받을 수 있는 카드 .
국세/ 지방세 건당 10만원이상 결제시 7천원 환급 할인이 가능하다.
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일 경우 혜택을 제공하지만, 최초 카드 발급 후 60일간은 실적이 없어도 월간 통합할인 한도 5천원 이내에서 할인이 제공된다.
< BC 바로 에어플러스 스카이패스 카드 >
세금도 내고 보너스 적립으로 마일리지 까지 챙길수 있는 카드
< 신한카드 RPM+Platinum# >
카드 로 세금을 결제하면 실적으로 포함.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다.
단 국세 결제한 건에 대해서만 포인트 적립되며, 국세 납부 금액이 할인 서비스나 무이자 할부가 적용된 거래라면 포인트 적립이 제외 된다.
재산세 납부기간
재산세 납부기간은 2024.9.16.~9.30. 이며 기간이 지나면 3%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
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.
재산세 납부 방법
① 인터넷 납부(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)
② 계좌이체 납부(과세 건별 가상계좌 이용 납부)
③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 CD/ATM에서 현금카드(통장)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
④ ARS 신용카드 납부(☎142211)
⑤ 모바일 앱 이용 납부
신청시 1장당 세금 할인 받는 방법
올해부터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동시 신청 시 고지서 1장 당 1,600원 세액 할인이 됩니다.
※ 전자고지 신청방법 : 위택스 → 신청→ 전자송달 / 카카오페이 서비스 → 청구서 → 내청구서 / 네이버고지서 / 기타 금융앱 고객센터 문의
※ 자동이체 신청방법 : 위택스 사이트 및 어플(신청→자동납부) 또는 시청 세정과·주민센터·은행